"고객님은 6500만원 대출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여성 검거
기존 채무 상환 이유로 1500만원 요구…가로채려다 덜미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현금 1500만 원을 가로채려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5시20분쯤 30대 여성 B 씨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 씨는 모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최대 6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1500만 원을 A 씨에게 직접 건네라"는 지시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직감한 B 씨는 즉시 112에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B 씨에게 임정균 부천 원미경찰서 상동지구대 경장과 함께 약속 장소로 이동한 다음 A 씨를 만날 것을 요청했다.
결국 A 씨는 사복 차림의 임 경장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된 뒤 범행 동기, 여죄 여부 등을 조사받고 있다.
조사 결과 무직인 A 씨는 같은달 초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건당 4~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또 다른 현금 수거책의 신원을 특정하거나, 총책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를 확대·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 수사에 도움을 준 B 씨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임 경장은 "최근 사회초년생들이 투잡·고수익 알바를 알아보다 보이스피싱에 많이 연루되고 있다"며 "누군가 은행이나 기관을 사칭하며 현금 전달을 유도하는 이상한 점이 느껴진다면 112로 신고하거나 지구대를 방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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