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벤츠'에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참변'…'면허 취소' 수준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군인 아들을 마중가던 60대 여성이 음주운전 벤츠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에 대해 채혈 검사를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벤츠 차량 운전자 A 씨(24)의 채혈 검사 결과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0.08%)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현재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 씨가 회복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편차 4차로 도로에서 술을 먹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에 오던 QM6차량을 들이 받아 QM6 운전자 60대 여성 B 씨, 같이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C 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벤츠 차량에는 A 씨와 동승자 20대 남녀 4명 등 총 5명이 타고 있었으며, QM6 차량에는 B 씨 혼자 타고 있었다. A 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QM6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 씨와 동승자 20대 남녀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인 B 씨는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이었는데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벤츠 차량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조사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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