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서 역주행 시비…상대 차 동승자 사망케 한 40대 영장
경찰 '살인미수' 혐의 체포…'살인'으로 죄명 변경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오후께 결정
- 김기현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40대가 정주행하던 맞은편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께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정주행하던 승합차 동승자인 B 씨(60대)를 숨지게 한 혐의다.
앞서 B 씨는 A 씨가 양보하지 않자 하차한 후 A 씨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 씨는 B 씨를 무시한 채 차량을 주행했고, B 씨는 그대로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가 타고 있던 승합차 운전자와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은 A 씨가 승용차로 B 씨를 역과(바퀴 따위로 밟은 채 지나가는 것)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는 싸우기가 싫어 차량을 출발한 것뿐이다. 역과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 중이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B 씨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긴 했으나 차량에 깔렸는지는 정확히 나타나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B 씨가 끝내 사망하면서 살인과 상해치사 중 어떤 죄명으로 변경할지 고심해 왔다.
이런 가운데 B 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경찰에 "(사인은)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역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국과수 부검 소견 등을 종합해 우선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 씨가 구속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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