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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서 역주행 시비…상대 차 동승자 사망케 한 40대(종합)

경찰, '살인미수 혐의' 체포…'살인 또는 상해치사' 혐의 변경

ⓒ News1 DB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40대가 정주행하던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정주행하던 승합차 동승자인 B 씨(60대)를 숨지게 한 혐의다.

앞서 B 씨는 A 씨가 양보하지 않자 하차한 후 A 씨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 씨는 B 씨를 무시한 채 차량을 주행했고, B 씨는 그대로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가 타고 있던 승합차 운전자와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은 A 씨가 승용차로 B 씨를 역과(바퀴 따위로 밟은 채 지나가는 것)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는 싸우기가 싫어 차량을 출발한 것뿐이다. 역과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 중이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B 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긴 했으나 차량에 깔리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러나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B 씨가 끝내 사망함에 따라 A 씨 죄명을 살인 또는 상해치사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이다.

B 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역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상태다.

우선 경찰은 A 씨가 사고를 예견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하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역과 여부에 따라 살인 혹은 상해치사로 혐의가 갈릴 것"이라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으로 역과 여부를 확인하진 못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kkh@43e6.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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