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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수치 음주운전 60대 '무죄'…동종 범죄 전력 있는데 왜?

신고받은 경찰, 수십 분 경과 후 음주측정 '0.034%'
수원지법 "운행 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낮을 수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음주운전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음주측정 했을을 때 기록됐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했던 때는 기록된 수치보다 오히려 더 낮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5단독 김주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2월28일 오후 2시20분께 경기 화성지역 한 일반음식점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물류창고까지 술을 마신 채 약 1.7㎞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에 소주 반병 정도의 술을 마신 후, 운행을 시작했고 신고는 오후 2시11분께 이뤄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물류창고 일대 차량이 주차됐음을 확인, 오후 2시31분께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이때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로 파악됐다. 0.03%~0.08%는 면허정지 수치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통상 음주 후, 30~90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뒤에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운전했던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오히려 낮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판사는 "음주측정이 이뤄진 시간은 오후 2시 31분으로, 음주를 종료한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내외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며 "A 씨가 운전을 종료한 오후 2시 16분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기록에 따라 과거 전력이 있어 음주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 적발될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가 나거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2016년, 2018년 각 벌금 300만 원,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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