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학력·사전선거운동 인정…5·18부상자회장 당선무효"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입후보자 학력란을 허위로 기재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조규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의 당선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원고 2명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임원선거에서 조규연 회장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부상자회는 지난해 '2024년도 임원선출' 선거를 실시했다. 개표 결과 조규연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원고 측은 '선거관리위원 선임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위반해 효력이 없을뿐더러 조규연 회장이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단일화를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회장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허위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사회에서 이뤄진 선거관리위원 선임 결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당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 대의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예비경선을 통한 후보단일화를 추진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하자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예비경선 입후보자들은 대의원들에게 한 번 더 자기소개나 정견발표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판시했다.
허위 학력 기재와 관련해서는 "당선인이 실제 졸업한 학교는 1975년도에 개교했고, 기재한 학교는 1951년에 개교해 별개의 학교임이 분명하고, 이력서의 학력란에 허위의 기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선거권자를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를 기초로 볼 때 5·18부상자회의 당선인결정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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