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지극정성 간병하던 50대 아내, 상황 악화되자…잘못된 선택
고의 교통사고·흉기로 동반 극단선택 시도
법원 "간병에 의한 가족 살인 등 고려"…징역 4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남편을 지극정성 간병하던 50대 아내가 상황이 악화되자 극단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2분쯤 광주 광산구 동광산 톨게이트 100m 전 지점(무안방향)에서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50대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남에 거주하는 A 씨는 남편 B 씨가 재활을 위해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A 씨는 몸이 심하게 다친 것을 보고 자녀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에 흉기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남편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A 씨는 소생돼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 씨는 남편이 질환으로 쓰러지자 3개월 넘게 곁에서 간병했다.
길어진 간병에 A 씨는 잠을 자지 못해 수면제를 복용하는 등 불면증 등의 증세를 겪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간병하다가 힘들어서, 차도도 보이지 않고 자녀에게 부담을 줄까봐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헌법이 보호해야하는 불가침의 최고 규범으로 배우자라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간병에 의한 가족 살인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면 이런 범죄에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남편을 정성껏 돌보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누구보다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are@43e6.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