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방된 대구 구의원, 음주운전 방조 의혹…경찰 내사 착수
경찰 "혐의 인정되며 입건 예정"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의 한 구의원이 음주운전을 시도했다가 단속에 적발됐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미만으로 나와 훈방 조치됐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 내 자리 바꿔치기 정황 등을 토대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6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은 지난 4월 26일 대구 달서구의 한 가게에서 술을 마신 뒤, 50대 여성 A 씨와 함께 자신의 흰색 차량에 탑승했다. 일부 구간을 운전한 정 의원은 음주단속에 적발되기 직전 A 씨와 운전석을 바꿔 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정 구의원은 훈방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A 씨는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돼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차량은 정 구의원이 외부 활동을 할 때 모는 차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남구의회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현재까지 정 의원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같은 소속의 한 구의원은 "자리 바꿔치기 유무를 떠나 50대 여성 A 씨와 동일범으로 봐야 한다"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의원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 훈방됐지만, 현재 내사 중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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