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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중앙분리대 들이받은 남성 2명 검거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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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한 밤 경남 창원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 씨와 50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40분쯤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쉐보레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했지만,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창구 봉곡동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의 한 도로에서 B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B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A 씨와 B 씨 사고 모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교통사고 후 조치 불이행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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