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2심도 벌금 200만원 구형
2심서 선거비용 지출 혐의 금액 축소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동구청장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 청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윤 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30만 원을 구형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치르던 2022년 3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회계책임자 윤 씨로부터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 업체에 16회에 걸쳐 미신고 계좌인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 3336만 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구청장은 같은해 4월 24일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미신고 계좌인 개인 계좌로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후보자 자격 심사 비용인 정치자금 300만 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49조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1심에서 김 구청장은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벌금 100만 원, 정치자금 지출 혐의로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2심에 이르러서는 선거비용 3336만 원 중 170만 원이 선거운동용 문자 메시지가 아닌 당선된 뒤 감사 인사 메시지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인사 메시지 비용 역시 선관위 신고 계좌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는 선거비용에 관한 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측은 이 점을 강조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김 구청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선거사무소의 공금 처리 방식이 정리되지 않은 선거 초기에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려다 일어난 점, 범행 당시 예비 후보 단계로 그 고의성도 없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더라면 김 구청장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2심에 들어서 '감사 문자' 전송 비용이 선거비용에 합산된 점이 밝혀져 선거비용 제한 초과액이 상당 부분 축소됐다"고 했다.
김 구청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며 "남은 임기동안 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7월 4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선거비용에 관한 죄에 대한 금액이 줄어들면서 한 법조 관계자는 "감형 사유로 참작될 수 있는만큼 변호사라면 충분히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법조 관계자는 "선거비용에 대한 금액만으로 양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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