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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과장 사칭 지인에 7억6천만원 편취 50대, 징역 4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인에게 한국마사회 과장을 사칭해 7억5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2월 3일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 지인 B 씨를 속여 총 302차례에 걸쳐 7억6493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7년 10월 처음 B 씨를 만나 자신을 '한국마사회 보안과장'이라고 허위로 소개한 뒤 "친구가 마사회 앞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건을 싸게 구매해 줄 수 있고 금도 시세 70%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했다.

이에 B 씨가 금을 사겠다고 하자 10여 차례에 걸쳐 실거래가의 70% 금액으로 금을 판매했다.

이렇게 신뢰를 쌓은 A 씨는 2018년 2월쯤 B 씨에게 "순금으로 된 불상을 확보해 놓았는데 물건은 구하기도 어렵고 시세가 3억 원에 달하니 구매 의사가 있다면 계약금을 넣어라"며 "마사회 직원이라 자금 추적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조폭 친구의 부하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였다.

하지만 실제로 A 씨는 당시 불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A 씨에게 대금 반환을 독촉했고, A 씨는 다른 지인 C 씨에게 "일주일만 쓰고 돈을 갚겠다"고 속여 11차례에 걸쳐 2431만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이 사실로도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그는 지난해 12월 23일 또 다른 지인 D 씨에게 "트랙터 판매 대금을 송금해 주면 트랙터를 가져다주겠다"고 속여 915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수사기관 출석 불응, 도피 등을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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