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 편의' 수천만원 뇌물받은 해양조사원 간부들 실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오랜기간 해양조사·정보업체들로부터 용역 입찰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해양조사원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해양조사원 간부 A 씨(50대)에게 징역 1년, 벌금 5000만 원, 2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9월 9일부터 2024년 3월 7일까지 해양조사·정보업체 6곳으로부터 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7차례에 걸쳐 22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용역 사업 낙찰자 결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의 위원을 맡아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이를 통해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 벌금 1억 원, 50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피고가 수수한 상품권의 금액은 기간에 비해 크다면 크지만 작다면 작은 금액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만 용역업체 선정 평가는 혼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특히 한 업체로부터 1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지만 정작 해당 업체는 신청한 용역 사업 14건 중 단 3차례만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피고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가 반성 중이고 초범인 점, 범행의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다른 해양조사원 소속 간부 B 씨(50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과 벌금 5640만 원을 유지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B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조사원이 발주하는 용역사업 낙찰 등 편의 제공을 대가로 관련 업체 9곳으로부터 56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 역시 사업 수행능력 평가위원을 맡았으며, B 씨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들은 실제로 용역사업을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속해서 받은 뇌물의 액수가 5640만 원에 달하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해해경청은 최근 A, B 씨를 포함한 해양조사원 간부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C 씨(50대)는 A, B 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2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C 씨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정부 해양 용역사업이 관행처럼 굳어진 뇌물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비리 근절과 정부 사업비의 누수 방지를 위해 정부 해양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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