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에 넣어 밀반입→화단 던지기…마약 관리책 40대 징역 15년
벌금 2억4030만 원 선고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5년, 벌금 2억40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7월~지난해 1월 필리핀에 체류하며 마약류를 신체·의복·소지품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하는 이른바 '지게'와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기는 '드라퍼'들을 모집·관리하고, 이들에게 수당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필리핀에서 만난 지게 역할을 담당하는 7명에게 필로폰을 비닐 지퍼백에 담은 뒤 생리대에 붙여 전달했다.
마약을 받은 '지게'들은 생리대를 속옷에 착용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마약을 국내로 들여왔다. '드라퍼'들은 밀반입된 마약을 A 씨가 지정한 배전함, 주차장 화단 등에 숨겼다.
그 뒤 A 씨는 숨긴 마약들을 국내 마약 판매상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의 양은 약 2.403㎏이며, 시가로는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에서 공범 모집, 범행 방법 안내, 수당 배분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이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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