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시술하고 진료기록 허위 작성 보험금 64억 편취한 일당, 징역형
보험사기 일당에 범죄단체 조직죄 첫 인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성형·미용시술을 하고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발급해 보험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 A 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B 씨는 징역 3년에 2억 7827만여 원 추징, A 씨가 운영하는 의원 센터장 C 씨는 징역 2년에 2억 1011만여 원 추징, 환자 D 씨는 징역 2년에 2억3612만여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산 동래구 한 의원에서 환자들에게 성형·미용 시술을 한 뒤, 실비보험 대상인 줄기세포 시술, 도수치료, 무좀레이져 치료 등을 한 것처럼 허위 비급여진료기록을 작성하고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해 보험금 6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을 이용한 환자들도 이 범행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20년 12월 15일 병원을 개설한 뒤 범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을 결성하고 환자가 결제한 비용의 10~20%를 소개료 명목으로 B 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이 사건을 계획하고 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C 씨는 환자들에게 상담을 통해 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범행에 가담한 환자는 D 씨를 포함해 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범죄집단을 결성해 조직형 범죄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검거했다. 1심 재판부도 이들의 범행을 조직형 범죄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했다"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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