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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웅동1지구, 땅 소유권만 보장되면 소송 취하"

현안 기자간담회…"땅 그냥 잃으면 시장이 배임"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소송 통해 문제 밝힐 것"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9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은 19일 법적 다툼 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창원시 지분에 대한 소유권만 확실히 보장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가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하되 땅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소송을 취하할 건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심 쟁점은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때 미래의 기대 이익에 대한 상실의 문제”라며 “이와 관련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창원시 지분에 대한 명확히 명문화되지 않아 합의가 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2039년(단지 조성 완료 시한)이면 더 올라 창원시 자산도 굉장히 커진다”며 “창원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시장의 역할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 배임이기에 제 나름대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운영사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위기를 맞은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운영사인 하이창원 설립 때부터 법을 위반한 자본금 투자에 불법적인 담보까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며 “창원시에 부담이 안 되게 하려고 소송을 통해 (문제점을) 정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게 굉장히 불법적으로 다 진행됐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게 실제 별로 없고, 온통 창원시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jz1@43e6.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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