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웅동1지구, 땅 소유권만 보장되면 소송 취하"
현안 기자간담회…"땅 그냥 잃으면 시장이 배임"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소송 통해 문제 밝힐 것"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은 19일 법적 다툼 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창원시 지분에 대한 소유권만 확실히 보장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가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하되 땅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소송을 취하할 건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심 쟁점은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때 미래의 기대 이익에 대한 상실의 문제”라며 “이와 관련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창원시 지분에 대한 명확히 명문화되지 않아 합의가 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2039년(단지 조성 완료 시한)이면 더 올라 창원시 자산도 굉장히 커진다”며 “창원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시장의 역할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 배임이기에 제 나름대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운영사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위기를 맞은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운영사인 하이창원 설립 때부터 법을 위반한 자본금 투자에 불법적인 담보까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며 “창원시에 부담이 안 되게 하려고 소송을 통해 (문제점을) 정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게 굉장히 불법적으로 다 진행됐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게 실제 별로 없고, 온통 창원시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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