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CPR 했는데 죽어" 여친 살해 후 성폭행, 파렴치 30대
[사건의 재구성] 평소 데이트폭행 일삼아…죽어서야 끝난 비극
성폭행 촬영도…"납득 어려운 변명" 2심서 징역 30년으로 늘어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주먹으로 심폐소생술(CPR)을 했는데, 술에 취해 힘 조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2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 씨(30대)가 '어떤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묻는 검사에게 한 말이다.
그러나 여자친구 B 씨(20대)는 부검 결과 마구잡이 폭행으로 인한 복부 내 혈관과 장기 찢김 등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A·B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22년 12월 연인이 된 두 사람은 B 씨의 오피스텔 주거지에서 교제와 동시에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좋았던 시간도 잠시 A 씨는 B 씨와 다툴 때마다 폭행을 일삼았다. B 씨는 A 씨의 폭행에도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2023년 6월엔 A 씨가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가량 폭행해 112신고까지 접수됐으나 B 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아무런 처벌 없이 종결되기도 했다.
그렇게 불안한 만남을 이어가던 중 지난해 2월 11일 새벽 두 사람은 B 씨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교제 지속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그러다 B 씨가 자신을 떠밀자 순간 격분한 A 씨는 다시 폭력성을 드러내고 B 씨의 머리를 바닥 등에 여러 번 내려치며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성을 잃은 A 씨는 B 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구잡이로 폭행을 이어갔다.
폭행으로 인해 B 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었음에도 A 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B 씨가 숨을 제대로 못 쉬는 등 위중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B 씨를 성폭행했다. 심지어 성폭행하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B 씨는 위중한 상태로 방치되다 현장에서 사망했다. A 씨는 B 씨가 숨을 쉬지 않자 B 씨 동생에게 연락했고, 이후 현장을 찾은 B 씨 동생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결국 살인,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과정에서 범행 순서에 대한 사실관계가 성폭행 후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촬영한 성폭행 영상에서 B 씨가 복부에 상해를 입고 의식을 완전히 잃은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A 씨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20년간 등록,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는데, 원심 및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더라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점, 의식 잃은 피해자에 성폭력 범죄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에게 피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가벼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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