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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위성통신 2분기 서비스…3월 공급협정 승인

"기술기준 15일 행정예고 후 2개월간 규제심사 남아"
"국내 위성 보호, 국내 사업자와 주파수 공유 등 준수해야"

우크라이나 국기를 배경으로 한 스타링크 로고. 22.02.27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올해 2분기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 인터넷 국내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단말기를 국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기준이 오는 15일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에 필요한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이용자 단말) 등 무선설비 기준의 일부 개정을 알렸다. 다만 스페이스X가 기술 기준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행정 예고가 예상보다 늦춰졌다.

기술 기준 마련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 등 후속 조치를 거치면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이 가능해진다. 통상 규제심사는 2개월가량 소요되므로 별문제가 없다면 3월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기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고, 당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과기정통부는 이달 17일까지 협정 승인에 필요한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 시 발생할 수 있는 주파수 혼신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음 달 스페이스X로부터 의견을 듣고 주파수 이용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국내 위성 보호, 타 사업자와 주파수 공유 협조 의무, 지표면 전파 보호 등 내용도 조건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후속 절차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 협정 승인 시기를 확정하긴 어렵다"며 "스타링크 역시 국내 서비스의 개시일 등 계획을 확정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페이스X는 2023년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 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었다. 비슷하게 국내 진출을 준비하는 영국 원웹도 한화시스템(272210)과 협정을 맺었다. 원웹 단말기 관련 기술기준 행정 예고는 올해 3월 4일로 예정됐다.

우리나라는 기존 통신 서비스로도 개인 사용자 커버리지가 이미 높다. 따라서 이들 사업자는 저궤도 위성통신이 우위를 가지는 해상·항공·도서·산간 등 영역부터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기존 제휴를 맺은 SK텔링크, KT SAT, LG유플러스(032640) 등 국내 사업자와의 협업도 예상된다.

장기적으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도 이런 서비스가 쓰일 수 있다.

legomaster@43e6.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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