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무선 자동충전, 수소잠수정 실증…규제유예 승인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자율주행 전기차가 스스로 주차구역에 들어가 무선으로 충전한 뒤 빈 공간으로 이동 주차하는 기술 실증이 추진된다.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무인잠수정과 이동형 발전기도 함께 시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2025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총 66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이로써 누적 승인 건수는 832건이 됐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자율주행 전기차의 무선 자동충전 실증을 맡는다. 기존에는 친환경차 충전이 유선 방식만 허용돼 무선충전은 불가능했지만, 이번 실증특례로 기술 검증이 가능해졌다. 해당 기술은 차량이 스스로 충전구역에 진입해 무선충전을 마친 후 유휴 공간으로 이동 주차하는 방식이다.
자율주행 주차와 주차 후 이동은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상 가능하나, 무선 충전에 대해서만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충전 인프라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용자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 분야에선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소연료전지를 장착한 무인잠수정, 기아자동차가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실증한다. 현행 수소법은 드론과 지게차용을 제외한 이동형 연료전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용이 제한돼 왔다.
수소잠수정은 기존 이차전지 잠수정에 비해 잠항 시간이 대폭 늘어나며, 수소 발전기는 디젤 대비 소음이 적어 은밀한 군 작전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이 군 작전 능력을 높이고, 첨단 방산기술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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