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책임준공 손해배상 첫 인정…"준공기한 어긴 신탁사 전액배상"
"신한자산신탁, 새마을금고 등 대주단에 256억 전액배상해야"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책준형 신탁)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책임준공을 어긴 신탁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리금 모두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다.
30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이날 새마을금고 등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한자산신탁이 256억 원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업시행사는 지난 2022년 5월 18일 경기도 평택시 물류센터를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 대주단, 시공사, 시행사 겸 연대보증인 등으로부터 대출금 총 300억 원을 차입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대주단, 시공사 등은 해당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고 신한자산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상 '책임준공 확약'에는 시공사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어떤 사유로든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하지 않고, 대출금 최초 인출일로부터 16개월 이내(책임준공 기한) 물류센터를 준공하도록 하는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한자산신탁이 대출금 최초 인출일로부터 22개월이 되는 날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주단에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했다.
다만 시공사는 기한까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신한자산신탁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새마을금고 등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게 됐다.
법원은 신한자산신탁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한자산신탁 측은 물류센터 시가(약 403억 원)가 원리금보다 많아 매각 등을 통해서 상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책준형 신탁 상 신탁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다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신탁사와 대주단 간 소송이 적지 않아서다.
다만 신한자산신탁이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판결 결과에 따라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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