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가능성 확대…지급 속도도 낸다
금감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개선 예고
16개월 간 배상 대상 41건 불과…배상 소요기간 116일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A씨의 딸 사칭범이 '휴대폰 수리 파손 보험금 신청' 명목으로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놀란 A씨는 URL을 눌러 앱을 깔았고 계좌 비밀번호도 전달했다.사칭범은 휴대폰 앨범에 저장된 신분증과 보안카드를 원격조종 앱으로 빼냈다. 탈취한 개인정보 등을 활용해 A씨 계좌에서 제3자 명의 타행계좌로 무단이체했다.뒤늦게 알아차린 A씨는 보이스피싱 신고를 했지만 사고 당시 금융회사가 탐지된 이상거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결국 피해를 봤다. 금융회사는 신분증과 비밀번호를 노출한 소비자 과실과 회사의 대응 적정성 등을 고려해 A씨 피해 일부를 분담했다.
이는 대표적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사례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은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율적으로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좀 더 적극적인 책임분담을 독려하고 사고 예방도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3분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6개월 동안 은행권의 해당 사례 배상 상담 건수는 2444건, 배상 신청은 433건으로 집계됐다.
배상 신청 건 중 250건은 피해자 직접 이체, 로맨스 스캠, 중고 사기 등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68건은 소비자 중대 과실 등으로 은행이 책임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책임분담 심사 대상에는 183건이 올랐고 은행권은 이중 심사를 거쳐 41건을 배상했다.
41건에 대한 배상 금액은 1억6891만 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412만 원 수준이다. 배상 소요 기간은 평균 116일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봤을 때 배상 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권의 책임분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배상 책임 판단 때 은행권의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와 대응조치 미흡사항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사고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본인인증 때 안면·생체인식과 신분증 원·사본 및 진위 여부 판별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배상 기한도 정해 지급 속도도 낸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와 협의해 표준처리기한을 설정할 예정이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이라는 명칭도 보다 쉽고 짧은 약칭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소비자에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출처 불명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담긴 URL은 클릭하지 않고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 등은 저장하지 않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도 제공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지연 이체 서비스나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등 사고 예방과 안심 차단을 위한 서비스에도 적극 가입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은 무단이체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통합신고센터(112)에 신고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금융회사에도 적극적으로 자율배상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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