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대선 후보 '연예인신협 이사장' 경력 이의제기…"해당 조합 없어"
송진호 무소속 후보 경력 관련 선관위에 공식 이의제기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신협중앙회는 26일 특정 대선 후보자가 기재한 '현 한국연예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경력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정 대선 후보자는 송진호 무소속 후보다. 앞서 송 후보는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한국연예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포함해 한국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글로벌데이터자산공제회 이사장 등 여러 단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사기, 재물 손괴 등을 포함해 '전과 17범'이라는 이력도 갖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이다. 같은 법 제3조2항에 따라 중앙회와 조합 이외의 자는 '신용협동조합'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신협중앙회는 "최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자가 선거공보물 등에서 '현 한국연예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라는 경력을 기재함에 따라 일부 언론과 유권자 사이에서 신협과의 관련성을 문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연예인 신용협동조합은 신협법상 인가받아 설립된 조합이 아니며, 해당 명칭의 신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경력은 실재하지 않는 법인의 직책을 이용한 것"이라며 "선거공보를 접한 국민이 실제로 존재하는 신협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으며, 신협 전체의 공신력과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도에 중대한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신협중앙회는 "향후 언론보도, 토론회 등에서 관련 명칭이 언급될 경우 신협과의 무관함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며 "한국연예인 신용협동조합은 신협법에 따라 인가받은 신협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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