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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럼피스킨 발생 시엔 20% 감액된다

방역기준 미준수 시 중복 감액 규정 정비 등 미비점도 개선

경기도 이천시 한 젖소농장(60여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이 발병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이 양성인 젖소를 살처분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방역 미흡 농가에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없고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한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평가액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감액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 방제를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럼피스킨병'에 대해서는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해 보상금 감액 기준을 신설했다. 해당 질병 발생 농가는 전체 평가액의 20%를 감액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감액 대상 질병인 구제역,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 뉴캣슬병, 결핵병(사슴) 외에 추가로 적용되는 사안이다.

이와 함께 동일 방역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 감액하던 기존 제도도 개선된다. 예를 들어 농가에 전실(출입 전 소독공간)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기존에는 '전실 미설치'와 '소독설비 미설치' 두 항목으로 이중 감액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한 번만 감액하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수준이 우수한 산란계 농장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방역 미흡 농장에는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자율적인 방역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농장단위 자율 방역 체계가 보다 내실 있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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