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불 피해 농업인 '기본직불금' 신청 5월말까지 연장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불 피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직불금 신청·접수 지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마감 일자를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대형 산불로 많은 농업인이 주택 소실 및 영농기반 상실 등 피해를 입고, 지자체도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 등에 인력을 우선 투입함에 따라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 및 지자체가 신속한 피해 복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직불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곧 공포·시행될 예정인 만큼, 올해 직불금 신청자도 개정 내용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개정 내용 홍보 및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 내 농지라도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농지는 직불금 확정 시점인 9월 말까지 1년간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또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도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산불 피해를 본 농업인 및 지자체가 피해 복구와 지원에 가용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이후 직불금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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