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박정훈 대령, 새 보직 받나…국방장관 대행 "검토 중"
해병대 "근무지 조정 검토"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고 초동조사에 나섰다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휘말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조만간 새 보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박 대령의 무보직 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해병대사령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아마 국방부에 건의할 것으로 안다"라며 "건의가 오면 제가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해병대도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의 인사 조치는 확정 판결 이후 검토할 예정이고, 현재 근무지 조정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 자리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현재까지 보직이 없는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하고 있다.
해병대는 박 대령에게 보직을 줘 사령부 내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예전 보직인 수사단장으로 복귀시킬지 여부는 박 대령의 형사재판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에 정할 수 있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올해 1월 9일 군사법원(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이 이에 항소에 2심이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대행은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사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군검찰에서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박 대령의 복직 여부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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