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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위법인지 모를 때 반하면 항명" 이진우 주장, 설득력 있나

헌재·국회 출석해 "비상계엄 발령 때는 불법이라 생각 못했다" 주장
항명, 명령의 정당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12·3 비상 계엄, 위헌 소지 높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2025.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법적 판단 및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 당시 자신이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곧 '쿠데타'라는 논리다.

이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의 발령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동시에 알았다면 그가 주장하는 논리가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헌적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해당 명령을 따른 이 전 사령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관측이 9일 제기된다.

이진우 "군인이 대통령 명령에 반기 들면 그것이 곧 쿠데타"

최근 헌법재판소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자신이 상부의 계엄 관련 지시를 거부했다면 항명죄가 적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어 논리를 펴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불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설령 비상계엄이 위법이었어도 당시 정국이 혼란스러워 사령관 스스로 상부 지시의 적법성을 따질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일단 '항명'이라는 논리인 것으로 보인다. 추후에 '상관의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를 따른 군인들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3일 열린 군사법원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는 군인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방부 장관의 국회 출동 명령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관련 지식도 없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6일 열린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는지, 추가로 할 말이 없는지를 묻자 "저 같은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을 위법이라 생각해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라며 "그게 바로 쿠데타고 그래서 항명죄가 있다"라고 답해 군 사령관은 계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항명, 명령의 정당성 등 종합적 고려 필요

이 전 사령관의 주장은 군 내 질서 유지 및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항명죄를 명시한 군형법 44조에 기반한다. 이에 따르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전시, 사변 또는 계엄 지역에서 항명이 발생하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적전의 경우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명령의 정당성은 군법 또는 그 시행령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가혹 행위 및 인권 침해에 해당하진 않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즉, 상부의 명령이 위법적이거나 상식선에서 그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2023년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박 대령은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항명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1심 재판부는 김 사령관에게 이첩 중단을 명령할 법적 권한이 없어 그의 명령은 부당하며, 따라서 이를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의 행위에도 죄가 없다고 판시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선 아직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공식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당시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사령관이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도 항명죄가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비상계엄 당시 상부의 지시가 위법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 전 사령관의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에게 수방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행동에 옮겼다.

대법원은 1980년대 초 신군부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폐쇄한 행위에 대해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이 전 사령관이 비록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도인 서울과 내부 중요시설의 방호를 담당하는 총책임자로써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거나, 계엄 당일 군 법무실장 등을 통해 법적 자문을 받을 의지 혹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선 법리적 판단 여부를 떠나 서울 방위를 책임지는 3성의 장성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군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법무관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방사령관이라는 중책에 몸담은 인물이 비상계엄의 위법 소지를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이라며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이유로 명령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kimyewon@43e6.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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