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뇌사 장기기증자 …정부, 심정지 환자 기증 검토
복지부 '장기인체 조직 활성화 기본계획'
'사전 동의' 환자 심폐소생술 않고 순환정지 이후 장기기증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뇌사 장기기증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심정지 환자의 장기기증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장기 등의 조직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5~2029년) 수립 연구'에 따르면 순환 정지 후 장기기증(DCD) 시행 5년 차에 DCD 기증자는 231명, 장기이식은 887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뇌사는 뇌활이 회복이 불가능하게 비가역적으로 정지된 상태를 의미한다. 심정지는 심장의 기능이 정지돼 피의 순환이 멈춘 상태다.
DCD는 심정지 환자에 대해 본인의 사전 동의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5분간 기다려 전신의 혈액순환이 멈췄을 때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DCD는 미국, 유럽,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확립된 장기기증 형태로 뇌사 장기기증의 한계를 보완하며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연구진 설명이다.
연구진은 장기기증을 희망하지만 뇌사 판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준이 불가능했던 환자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기증자와 가족들에게도 의미 있는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DCD를 도입하면 DCD 기증자는 첫해 86명에서 5년 차에 231명으로, 장기이식 건수는 330건에서 887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DCD를 포함한 전체 장기기증은 도입 첫해 2021건(576명)에서 5년 차에 2753건(775명)으로 늘 전망이다.
연구진은 "국내 장기기증은 대부분 뇌사 장기기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뇌사 기증자의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인다"며 "장기이식 대기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장기기증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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