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공청회', 간호사 희생 강요하는 졸속 행정"
"간호사 전문성 외면한 졸속 행정…사전 논의 없이 강행"
"PA 교육과정, 간협이 운영해야"…"45개 항목, 현장 반영 못해"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진료지원(PA)간호사의 의료행위를 제도화하는 간호법의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 공청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 대한간호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간협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된 졸속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간호사에게 일방적인 책임과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해당 규칙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행위 45개를 담은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를 채취하는 골수천자, 피부봉합 등을 할 수 있다. 고시안에는 PA 간호사 교육을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긴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간협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청회가 강행됐다고 주장하며 "간호사의 희생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규칙안이 간호사의 교육을 병원에 맡겨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며 현장 구두 전수에 의존하는 비공식 교육을 제도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사 교육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이론·실기·현장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간호협회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가 제시한 진료지원업무 45개 항목은 실제 병원 현장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사의 업무는 특정 행위 몇 가지로 단순화할 수 없다"며 "분야별로 실제 업무와 환자 안전, 의료 질 등을 고려한 교육과 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장 명의의 교육 이수증 발급 방안에 관해선 "단순 신고로 교육을 인정하는 '묻지마 교육'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조치"라며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에게 최소 400시간 이상의 체계적인 교육과 법적 자격, 정당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헌신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보호가 있을 때만 환자 안전과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이 가능하다"며 "복지부가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간협은 "이번 공청회를 기점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간호법이 본래 목적대로 이행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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