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온 전동 킥보드 이용자 넷 중 셋 "헬멧 안 쓰고 탔다"
개인형 이동장치 수칙…헬멧 쓰고 시속 20㎞ 준수
질병청 "면허 보유 현황 파악, 관리 강화가 시급"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사용하다 다친 환자가 7년새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응급실에 온 환자 4명 중 3명은 헬멧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은 킥보드를 이용할 때 헬멧을 꼭 쓰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3일 질병청이 소개한 지난 2023년 기준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와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에 따르면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같은 '기타 육상운송수단'으로 환자가 발생한 운수사고는 2016년 388건에서 2023년 1820건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보행자, 차량 등의 운수사고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유형으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2016년 34명(0.7%)에서 2023년 103명(2.6%)으로 약 3배가량 늘어났다.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자주 벌어진 동시에 크게 다치기도 했다는 의미다. 이때 다친 부위는 주로 머리(42.4%)와 가슴(32.7%), 다리(13.5%) 순이었다. 질병청은 "손상의 중증도를 낮추기 위해 헬멧 등 안전 장비 착용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15개 병원 응급실에 온 손상환자를 조사한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로 다친 환자는 1258명이었다. 연령별로는 15~24세가 40.4%로 가장 많았다. 환자 대부분(86.3%)은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전기자전거로 인한 손상환자는 10.2%였다.
특히 응급실에 온 환자 75%는 헬멧을 쓰지 않았다. 착용자는 11.2%에 그쳤다. 운전면허 보유 사실이 확인된 환자도 47%에 불과했다. 운전면허가 없다고 응답한 이가 18.3%, 나머지는 보유 여부 미상이었다. 질병청은 "면허 보유 현황 파악과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킥보드 사용 안전 수칙이 담긴 리플릿·안내문을 배포했다. 구체적으로 원동기면허 소지 후 주행, 보호장구 착용, 동반 탑승 금지, 정해진 곳에 주차하기 등이 담겼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머리 손상으로 이어져 중증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자전거 사용 시에도 헬멧 착용은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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