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테로이드 성분 등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단속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부터 28일까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의 불법 유통 정황이나 도매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에 대해서도 판매 사이트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신속히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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