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를 겨냥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이 정권교체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회는 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을 각각 재석 198명에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당론 반대를 결정했다.
이날 검사징계법도 재석 202명에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통과됐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검사징계법안은 보복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는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주고, 탄핵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일종의 사법 테러"라며 "첫 법안인데 이 대통령이 말한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 #주진우
국회는 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을 각각 재석 198명에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당론 반대를 결정했다.
이날 검사징계법도 재석 202명에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통과됐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검사징계법안은 보복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는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주고, 탄핵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일종의 사법 테러"라며 "첫 법안인데 이 대통령이 말한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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