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할 듯
현행범 체포 "이혼 소송 결과 불만" 진술 확보
48시간 내 구속영장 신청해야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이르면 1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31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지나는 열차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났다.
경찰은 들것에 실려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나오는 60대 남성 A 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혐의를 추궁했다. A 씨는 혐의를 시인하고 오전 9시 45분쯤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토치가 범행 도구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A 씨는 열차 출발 직후 약 2~3L 용량의 유리통에 담겨있던 휘발유를 옷가지에 뿌린 뒤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A 씨는 유서를 준비하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본인의 피해도 손의 그을음 정도로 경미한 점에 비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경찰에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가 재판 결과를 공론화하기 위해 이번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 씨가 범행 전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투여하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정신 병력을 파악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 씨 진술과 폐쇄회로(CC)TV 및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혐의 등을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이 화재로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400여 명이 터널을 통해 대피했다. 그중 21명은 호흡 곤란과 연기 흡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130명은 현장 처치 후 귀가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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