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칸은 우는 사람 없이 지시대로 착착"…5호선 꼬리칸, 영화 같은 탈출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최근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꼬리 칸 승객의 탈출기가 뒤늦게 전해져 화제를 모았다.
5일 온라인상에서는 사건 당시 5호선 열차에 있었던 피해 승객 A 씨가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글이 확산했다.
A 씨는 "그 당시에는 '어? 이게 진짜라고? 실화라고? 무슨 영화 같네.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게 진짜라고?' 하면서 지하 터널을 달렸다"며 당황스러웠던 심정을 떠올렸다.
이어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사진들을 보니 이제야 '와. 나 살아있는 게 진짜 천운이네' 싶다"며 당시 직접 본 상황을 묘사했다.
그는 "다른 사람 글에서는 막 사람들이 울고 그랬다는데 내가 있던 꼬리 칸은 여성분들이 전화해서 '몇호차에 불이 났어요!' 신고하고 여성분들이 '지하철 문 열래요!' 하면 남성분들이 문 딱딱 열고 바로 뛰어내리지 않고 문 연 채로 어떻게 하라는 지시 있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며 일사불란했던 승객들의 움직임을 전했다.
그러면서 "여성분이 '지하터널까지 연기 없으면 가까운 역으로 뛰래요!' 내용 공유하고 다른 남성분들이 고개 내밀어서 '연기 없어요!' 외치고 '여의나루가 더 가까워요!' 하면서 다 같이 탈출했다"며 합심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위기의 순간을 떠올렸다.
A 씨는 터널 속에서 뛰어서 대피하는 승객들의 다급한 뒷모습 사진을 첨부하며 "달리는 도중에 사진 찍으면서도 '이게 진짜라고?' 하면서 찰칵했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사람들 정말 침착하게 대처 잘했다. 다행이다" "와 사진이 무슨 영화 스틸컷 같다" "자기 혼자 살려고 하지 않고 크게 외쳐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보통 저렇게 위급한 상황이면 혼란에 빠지는데 역할 분담까지 완벽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60대 남성 원 모 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syk13@43e6.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