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조은석 검사 9명 파견 요청…특수본 검사 포함(종합)
수사 능력 고려…보안·비용 고려해 서울고검에 사무실 요청
대검 "조은석 특검 요청 검토·협의 중"
-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6일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 9명에 대한 파견을 요청했다. 명단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소속 인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또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대검은 조 특검의 요청을 검토·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우선적으로 수사 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제6조 5항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를 60명까지 둘 수 있는데 조 특검은 우선 중간 간부급인 차·부장검사 9명을 파견받은 뒤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파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청 명단에는 장준호 춘천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35기), 국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36기), 박향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36기), 조재철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36기), 박지훈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37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김종우 남부지검2차장(33기),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35기),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37기) 등도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또 서울고검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제공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특검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군사기밀 등 수사 보안과 비용 등을 고려해 을 고려해 서울고검에 직무수행에무실 등의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3일 지명 후 첫 일정으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이끄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찾았다.
아울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방문해 옛 서울 서대문경찰처 청사는 물론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도 사무실로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했다.
조 특검은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 특검은 앞으로 최장 170일 동안 내란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파견 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팀도 꾸려야 한다.
조 특검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보 후보 추천을 오는 17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특검 외에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에서는 아직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ddakbom@43e6.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