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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직권 보석' 4시간 만에 항고…"인신 제약하려는 것"

"그간 보석 청구·철회는 불법구속 항의…법원, 보석제도 왜곡"
보석 조건도 문제 삼아…"관련자 연락 금지 조건, 범위 넘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이 허가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6일 언론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제출한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공개했다. 이날 오전 10시 37분 법원이 보석 허가를 결정한지 4시간여 만에 즉각 항고에 나선 것이다.

항고장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보석 결정이 구속 기간 만료 뒤에도 인신 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은 피고인의 자발적 청구에 따라 일정한 조건에서 석방을 허가하는 것이지 피고인 의사에 반해 임의로 인신 제약을 연장·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장관 포함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이 불법 구속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보석 청구와 철회가 불법 구속에 대한 항의였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계엄령하에서 임무를 수행한 군사령관들의 구속이 먼저 해제돼야 한다는 강한 신념이 있었다"며 "피고인의 보석 청구는 자신의 석방을 위한 절차적 수단이 아니라 불법 구속에 대한 상징적 행위였고 그 철회는 이에 대한 명확한 이의제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검찰의 일방적 의견에 편승해 임의로 보석조건을 설정하고 직권보석을 강행했다면 이는 보석제도를 실질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던 기존 결정이 위법했음을 법원 스스로 시인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도 위헌·위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이 본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증인, 그들의 대리인 및 친족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전면·포괄적 금지 조건은 형사소송법상 보석 조건의 범위를 넘는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인신을 통제하고 사회적 고립을 강제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치기가 어렵고,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법원 지정 일시·장소 출석과 함께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거 제한도 받는다. 보증금은 1억 원으로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도 갈음할 수 있다.

또 사건과 관련한 일로 직접 또는 변호인·제삼자를 통해 사건 관련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증인,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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