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간부 "수갑과 포승줄로 이재명·한동훈 신병 확보 지시"(종합)
경찰 수뇌부 내란 재판…"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검거 집중 지시"
김봉식 구속기간 7월 만료…재판부 "어쩔 수 없이 보석 날짜 다가와"
- 홍유진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수갑과 포승줄을 사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방첩사 장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5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신동걸 방첩사 소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신 소령은 출동 지시를 내린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이 출동팀을 '체포조'라고 지칭했는지에 관한 검찰 질문에 "체포조나 임무에 관한 얘기는 없다가 마지막에 '체포조 출동해라'고 했다"고 답했다.
어떤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 생각했느냐고 묻자 "당시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매체를 통해 확인했지만, 그 외 상황이 전무한 상태에서 실제 계엄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인 걸 못 받았다"며 "이동하면서 상황을 파악해 보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출동을 위해 보급받은 장비에 관해서도 증언했다. 신 소령은 "백팩 형태로 세트화돼 있는 것이었고 그 안에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이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삼단봉도 있었다"며 "일부는 착용하고 일부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이동 중이던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38분쯤 전화를 받은 신 소령은 김 단장으로부터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한동훈·우원식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앞서 있었고, 직접 검거가 아니라 신병을 인계받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세 사람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은 오후 반대신문에서도 거듭 반복됐다.
신 소령은 "어떤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이 없었고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 어떤 것도 확인되는 게 없었던 상황에서 김 단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며 "그 당시엔 그걸('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에 따른 체포 지시인지) 판단할 여력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신 소령은 체포 주체에 '경찰'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고 떠올렸다. 계엄 당일 체포조 활동을 부인하는 경찰 간부 측 주장과는 엇갈리는 대목이다.
그는 "기억을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현장 병력 및 경찰이란 표현이 분명히 있었다"며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이었지만 제 기억 속에는 경찰이란 표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김 전 서울청장은 구속된 상태다.
재판장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1심 구속 기간이 거의 만료돼 어쩔 수 없이 보석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조지호, 김봉식 피고인의 경우 7월 8일이 구속기간 만료다"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된다. 이 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다음 기일은 오는 18일에 열린다. 이날은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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