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현 검사장 '정직 1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심문기일 당시 '연구기간 규정 구속력' 쟁점 돼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달 30일 이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연구위원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으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연수원 운영 규정에 따라 1년 이내 연구 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내지 않았고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연구위원 측은 지난 8일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9일 집행정지 신청을 잇달아 냈다.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 연구위원 측은 징계 사유인 법무부 운영 규정의 '연구 기간 규정'이 구속력 없는 훈시 규정이고, 승인권자인 법무연수원장이 묵시적으로 연구과제 제출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연구 과제 규정이 직무상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고, 연구 결과 과제물을 제출한 적이 없는 것은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징계 처분은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연구위원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다만 즉시항고는 징계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등 사건을 지휘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했지만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 연구위원과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 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5월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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