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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연기에도 '재판중지법' 매듭…민주, 입법 작업 '완급 조절'

고법서 18일 이 대통령 파기 환송심 연기했지만 12일 본회의 처리 의지
상법 등 상정 여부는 미정…"집권 초 논란 큰 법안 밀어붙이기 어려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를 돕기 위한 입법 작업에 완급 조절에 나섰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장애물이 사라진 만큼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직결되는 일부 법안을 중심으로 미뤄뒀던 주요 법안을 수순에 따라 처리할 전망이다.

집권 초기 무리한 입법으로 인한 역풍 우려가 나오는 공적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급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경제계 반발이 큰 상법 개정안은 처리 시점을 고심중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2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고등법원은 오는 18일로 잡혔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계획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이외 재판 일정과 관련해 개별 재판부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힌 데다 헌법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해 학계에서 여전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입법으로 못 박으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조승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직선거법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여러 개 진행되고 있는데 법원은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경우가 지속되면 헌법 정신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인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 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큰 어려움 없이 처리한 만큼 12일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무리 없이 법안을 통과 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입법 숨고르기 가능성…상법 개정안 등은 속도조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1·2기 지도부 등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다만 12일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외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상정 여부는 확실치 않다.

거대 집권 여당이 됐다고 하더라도 집권 초기부터 논란이 클 수 있는 법안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번 주 중 법사위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개정안에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의결권 3%로 제한)'이 새로 추가 된 만큼 법안 검토와 논의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법사위 일정과 원내대표 선거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상법 개정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 추가된 조항에 대해 심의만 해도 2~3주는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12일 상정도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재판 일정도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 당장 시급하진 않다"며 "정부 초기부터 논란이 클 수 있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긴 부담스럽다"고 했다.

khan@43e6.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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