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파기환송심' 중지에 "헌재 결정 기다려야"…헌법소원 시사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강력한 유감 표해"
장동혁 "사법부, 정치권력에 굴복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에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비판하며 헌법 소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기일 추정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대선 날 방송 3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권자 5190명을 상대로 '심층 출구조사'를 실시했다"며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5.8%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10.3%는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는 스스로 판단한 헌법 제84조 해석에 따라 재판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중지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법률의 해석권한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법원에서도 판결을 위해 법률해석을 할 수는 있으나,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국가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 단독의 해석보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에서 최근 추진 중이었던 공직선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률의 최종적 해석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할 것에 대비한 입법적 준비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5년 6월 9일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삼권분립을 주창했던 몽테스키외는 '법의 보호 아래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정보다 더 잔인한 폭정은 없다'고 했다"며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를 장악하고, 나아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까지 굴복시킨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 정의는 죽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이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다.
법원은 연기 사유로 '헌법 제84조'를 들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사실상 재판에서도 불소추 특권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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