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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토킹 살인, '보복살인' 가능성…"혐의 변경 적용 사례 있어"

보복살인죄 형량 살인죄보다 훨씬 높아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후 세종시로 달아났던 A 씨(48)가 15일 오전 대구성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5.6.1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 씨(48)에게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대구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14일 늦은 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창고 인근에 잠복해 있다가 A 씨를 붙잡아 대구로 이송한 뒤 8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A 씨는 전 연인인 B 씨(52·여)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지난 4월 B 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했으며, 검거 당시 그는 "B 씨가 나를 만나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A 씨는 지인에게 도주할 차량을 빌린 뒤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복면을 쓴 채 아파트의 외벽 가스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6층에 있는 B 씨 집에 침입,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후 차를 타고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야산으로 도망갔다.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보복 목적이 아니다"고 주장하자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건 정황으로 미뤄 특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복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남녀 관계가 얽힌 치정인 경우 앙심이 있기 때문에 보복살인과 살인은 비슷한 맥락에 있다"며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피의자가 살인에서 보복살인 혐의로 적용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를 살해한 피의자에게도 수사 초기에는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가 이후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며 "당시 수사 당국은 피의자 진술과 사건 정황을 들어 보복 범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무겁다"며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도 앞선 사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초기 단계로 영장실질심사 후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전날 A 씨에게 살인 혐의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진행된다.

psyduck@43e6.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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